숯불구이냄새 또는 악취로 인한 환경조정위원회 실제 사례

2017. 11. 2. 17:48환경분쟁조정위원회



블루팬입니다


집주변이 도로변 근처라서



상가가 근접해 있는데





어느날  숯불구이집이 생긴다 싶더니


정말 20미터 거리에 숯불구이집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입니다



숯불고기가 정말 맛있는 건 알겠지만



매일 그냄새를 맡을려니


정말 역겨워 지더군요




근데 숯불구이의 냄새와 연기가  토요일 되니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공장인줄 알았습니다  ㅎㅎ




그래서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번째 구청 위생과에 크레임을 하기 시작했지만


현행법상 후드를 잘 설치 해서


위법은 아닌데


행정지도로  냄새를 안나게 해달라고만


얘기할수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동주민들이  한사람씩 가서


악취로 인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경우가 있을거라고 생각지 못한


숯불구이 사장님은


사진에 보이듯이  굴뚝을 높이 올려 봤지만


냄새는 여전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현관문으로 스멀 스멀 들어와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 하더군요


이런경우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그래서  찾다가

환경 조정 위원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수수료가 만원으로  


 알선신청을 했는데


한달정도 후에  심사관이 오셔서


문제가 심각함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숯불구이집 사장님

사정도 알겠지만


동주민 사람들이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더군요



굴뚝으로 나오는 악취들을


없애기위한 


전기집진기를 설치를 권유한 끝에


숯불구이집에서 설치하셔서



합의를  잘 마쳤습니다








 


전기집진기를 설치했는데



냄새가 거의 없어서


동주민들이  아주 좋아 합니다






환경조정 위원회에서는


소음  , 악취


에어컨 실외기 문제


층간소음 등으로


고통받는다면


민사소송이 아니기때문에


쉽게 해결될수 있습니다